대전도시공사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5.02.19)
최근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에 위치한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급형별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이란?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실속 있는 옵션 제공,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료 감면 혜택까지 갖추고 있는 행복주택 유형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고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90-1 일원에 위치해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21㎡ : 11호(대학생)
- 21㎡(임대조건) : 임대보증금(18,360,000원), 월임대료(84,150원)
- 26㎡ : 38호(대학생), 18호(청년), 6호(고령자)
- 26㎡(임대조건) : 임대보증금(21,760,000~24,320,000원), 월임대료(99,730~111,460원)
- 36㎡ : 22호(청년), 14호(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호(고령자)
- 36㎡(임대조건) : 임대보증금(29,920,000~35,200,000원), 월임대료(137,130~161,330원)
- 44㎡ : 20호(신혼부부,한부모가족), 6호(고령자)
- 4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40,660,000~42,800,000원), 월임대료(186,350~196,160원)
- 54㎡ : 13호(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51,600,000원), 월임대료(236,500원)
3. 신청 자격 요건
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학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②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③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1960년 2월 19일 이전 출생)의 무주택자
💡 공통 조건: 신청자의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4.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등기우편 접수: 2025년 3월 4일(화) ~ 3월 7일(금)
• 현장 접수: 2025년 3월 6일(목) (대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 2025년 6월 13일(금) 17:00 이후 개별 통보
• 계약 체결: 2025년 6월 25일(수) 10:00 ~ 6월 27일(금) 16:00 (현장 계약)
• 입주 예정: 2025년 6월 말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또는 현장 접수(낭월동 대전 산내관리사무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52-25)
- 당첨 확인: 대전도시공사(http://www.dcco.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ohom.or.kr)
- 소득이 없는 청년층은 대학생과 동일한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 무상 옵션 제공
• 쿡탑(2구~3구), 후드, 냉장고(21㎡, 26㎡), 빌트인 세탁기(21㎡, 26㎡), 건조대(44㎡, 54㎡), 에어컨(천장형) 등 기본 옵션 제공
•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손잡이(현관 및 화장실), 비상통화장치(욕실, 침실) 등의 추가 설비 포함
- 특별 혜택 : 신혼부부 아이+ 지원
• 신혼부부 계층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 감면
• 자녀 1인: 50% 감면 • 자녀 2인 이상: 100% 감면
• 최대 14년간 혜택 제공
5.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무주택 요건 유지 필수: 입주 후 전입 신고 및 거주 필수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 및 자산 조건을 확인할 것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일부 계층(청년, 신혼부부)은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 가입 필요 신청서류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오니 반드시 최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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